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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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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2-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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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PYH2024022917730001300_P2.jpg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 saba@yna.co.kr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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