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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與 집단 항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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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6-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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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與 집단 항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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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는데 그 결과 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진행한 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피해자’기업가 아니라 ‘가해자’노동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법에는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까지 결정됐으며 향후 여야는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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