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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결국 괴담?···인체 보호기준 0.2% 수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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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6-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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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서 측정한 전자파 최대값 0.018870W/㎡

[서울경제]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결국 괴담?···인체 보호기준 0.2% 수준 ‘확인’
연합뉴스

성주 사드기기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의 0.2%수준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의 0.2%수준으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드기지에서 측정한 전자파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인 10W/㎡의 0.189%, 530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한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올해 4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마련해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미측과 이번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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