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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상하라" 뒤집힌 판결…눈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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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11-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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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봤는데, 2심 법원이 이를 뒤집고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이 안된다는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권적 행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법리에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이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10대,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명시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대로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제기 약 7년 만의 승소, 법정에서부터 눈물을 쏟은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2심 선고가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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