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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6법, 26일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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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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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정쟁’에 다시 폐기될 수도
민주, 쌍특검법 관철에 전력 집중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돌아온 쟁점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까지 한 번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어 여야 간 가파른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쟁점법안 6건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7월 말~8월 초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들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 공산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전원 출석 기준으로 여권에서 8장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펴가며 반발했던 당초 의결 때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각각 ‘야당의 방송장악법’,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해 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 법안이 예상대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재차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점을 두고는 속도 조절론이 대두된다. 국정감사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즉시 재발의하기엔 약간 시기가 지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관철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행보 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만큼 이탈표를 기대해볼 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타 쟁점법안은 특검법과 같이 갈 수 있고, 힘은 특검법에 실어야 한다”며 “국정감사 이후는 ‘특검 정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역시 이르면 이번주 국회로 돌아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6일 본회의를 통해 이들 법안까지 재표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들 쟁점법안 외에 일부 민생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능성이 있고 추진 중인 것은 맞는다”고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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