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올백 최종 처분, 이원석 임기내 안낸다
페이지 정보
본문
중앙지검 “총장 임기내 마무리” 보고
대검 “김여사-崔 함께 처분” 지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영 씨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 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A4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점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으로, 최 씨와 김 씨의 사건은 별개인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이후 “존중하겠다”며 임기 내 사건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요청한 최 씨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되면서 변수가 생긴 것.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에게 분리 처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참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쪽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라는 쟁점이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반대 입장에선 “ 왜 자꾸 법률적인 쟁점을 수사심의위 뒤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총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숨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이 총장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검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이 같은 지시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A4용지 2장 분량으로 최 씨가 김 여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관계인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 등을 지켜본 뒤 같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의견과 이 총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총장 임기 막판까지 검찰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관련링크
- 이전글추경호 "2025년 의대정원 재조정, 현실적으로 어려워" 24.09.11
- 다음글훈육 미명, 제자들 상습폭행 중학교 운동부 코치 2명 송치 24.09.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