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동의 못해"…안조위 구성 신청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국힘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동의 못해"…안조위 구성 신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11 12:12

본문


국힘 quot;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동의 못해quot;…안조위 구성 신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여야 입장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던 중 여당 의원들은 두 특검법안에 대해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조위로 회부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

여야는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모양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야당의 무제한 비토권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아무리 추천해도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친한 친구의 친구여서 친윤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매우 된다"면서도 "그런데도 70% 넘는 국민들이 이 채해병 순직과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이렇게라도 발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원래 당론이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안을 수용해 적극 다 반영해서 야5당이 다시 발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 대표의 안이 없다"며 "이것은 한 대표의 기만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타 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라는 둥 말하는데 맞지 않다"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정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 중에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제정신이냐"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 간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규택 의원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제정신이냐"고 물었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겁박하는 거냐"고 고성이 나왔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맞받아쳤고 곽 의원은 "제정신입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19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0,97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