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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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채상병 특검법과김건희 특검법이 11일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안 통과 전 시작된대체토론에서는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전날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사실상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에서는 원안 그대로 특검법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고심의가 제대로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 받으며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의 조항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필요가 있다는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감옥 간 사람도있다"고 경고했다.
직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감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따졌고,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곽규택 의원님, 제정신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곽 의원은 "제정신이다"라고 맞받으며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인사 및 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진을골자로 한다.
이번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발의한 4번째 채상병특검법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외관상으로만 제3자 추천안이고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설계"라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대법원장의추천특검 후보 4명 중2명을 추리고,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야당이최종적으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소모적 논쟁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제기된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력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야당은 두 특검법을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겠다는 의도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국회통과시점은불투명하다.예정된 다음 본회의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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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as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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