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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수근 상병 동료 부대원 휴가·면회 제한?…해병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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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3-07-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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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고 채 상병 부대, 병사 출타 전면통제" 주장
- 해병대 "출타 통제한적 없어, 오늘도 휴가 정상시행 중"
- "구명조끼 착용 등 구체적 메뉴얼 없어, 보완할 것"
- "포상휴가 조치, 시신 찾은 병사 심리 안정 위한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는 24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부대원의 휴가·면회 등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병대는 이날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해병 1사단, 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해당 부대원들에 대해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사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故채수근 상병 동료 부대원 휴가·면회 제한?…해병대 quot;사실무근quot;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 채수근 해병 상병의 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날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이 사고 이후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가족들이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왜 군은 이들이 가족과 만나는 일까지 막냐”며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생생히 알고 있는 임무 투입 대원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생존 대원이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에서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14박 15일 포상 휴가 조치는 독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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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kky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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