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현역 복무연장 불가능…여성 징병도 시기상조"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이기식 병무청장 "현역 복무연장 불가능…여성 징병도 시기상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7-05 14:22

본문

뉴스 기사
BTS 입대 논란에는 "병역 의무는 국익보다 공정이 우선돼야"

이기식 병무청장 quot;현역 복무연장 불가능…여성 징병도 시기상조quot;인사말 하는 이기식 병무청장
이기식 병무청장이 2022년 12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병무회관에서 개최한 제9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일각에서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제기한 여성 징병제 도입과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식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부터 26개월을 유지해왔으나, 2003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24개월로 줄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이 청장은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와 관련한 국익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를 앞두고 국격을 높인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청장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nd3@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20대 구속 송치
"영장 보내드립니다" 가짜 검사 한마디에 40억 날린 의사
마약투약·성매매 기간제교사 "학생에 미안"…검찰 "죄질나빠"
피프티 분쟁 일파만파…바비 OST MV 무산 등 활동 차질
캐나다 미제 여성 살인사건 DNA 기술로 48년 만에 해결
원로배우 신영균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4천평 땅 기증 의사"
英기업 오늘은 남성, 내일은 여성…성소수 직원에 양면 사원증
U-17 결승서 일본에 진날 아시안컵 SNS에 위안부 조롱 댓글 논란
여고생 19명 추행하고도 집유받은 의사에 징역 5년 구형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469
어제
965
최대
2,563
전체
420,41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