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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출생 미신고 산모 추적조사 법적 근거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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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06-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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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출석 ‘영아 유기’ 대책 제시

수원사건 계기 ‘복지체계 허점’ 지적

임시 신생아번호만으로 관리 한계

“아이 낳은 母 인적사항 입수 등 추진”

출생 미신고 아동 경기·서울에 집중

감사원 “무적자로 생존 여부도 불명”

“병원 밖 출산은 누구도 몰라” 지적


친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살해, 유기한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아가 ‘유령아동’으로 방치되는 복지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로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 법제화와 함께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quot;출생 미신고 산모 추적조사 법적 근거 마련할 것quot;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수원 영아 살해사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방 접종 때 나오는 임시 신생아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모母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해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와 협의해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감사원에서 파악한 2015년에서 2022년에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는 감사원의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의 위기 아동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총 2236명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641명와 서울470명에 위기 아동이 집중됐다. 인천157명, 경남122명, 경북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이 중 학령기에 들었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아동 약 1%23명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관할 지자체와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확인 과정에서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과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를 출산한 여성 등 ‘미신고 아동’ 대상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신고 아동 대상 사건은 부모가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복지체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영·유아들까지 고려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아동’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000여명인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며 “병원 밖에서 낳다가 아기가 죽거나 불법으로 아기를 거래하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의료기관에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두 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지운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위에선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 문제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의대 요구가 많다”며 “그래서 의대 정원 확충과정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공의대는 2020년 논의할 때 쟁점사항이 있었다”며 “입학 과정에서 불공정성 우려나, 지역의사제를 강제로 했을 때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관·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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