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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비상장 김치코인 매수 경위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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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6-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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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檢 코인수사 속도

“투자 기회 제공한 것도 뇌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조사

가상화폐 증권성 법적 근거 없어

실제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듯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적용 법률을 고민하던 검찰이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혐의 적용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취재진이 뇌물 혐의 적용 유무를 묻자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것은 명확하게 없다”면서 “제기된 의혹이나 관련 혐의들은 다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현물만이 아니라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에 포함되기에 뇌물혐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비상장 김치코인 매수 경위에 수사력 집중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발행 업체로부터 사전에 상장 계획 등을 입수한 대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가 뇌물수수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또한 뇌물에 포함된다. 대가성이 전제된다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에 나선 것 자체를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비상장 ‘김치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경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메콩코인’ 5만7000여개를, 같은 해 4월부터는 ‘마브렉스’ 2만여개를 매수했다. 두 가상화폐 모두 김 의원이 사들인 직후에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한 전자지갑 10개를 특정한 바 있다. 미공개 정보가 김 의원을 포함한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사전 제공됐을 수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전자지갑 소유주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현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김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 직전 가상화폐를 매입했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처럼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법 적용에는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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