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비상장 김치코인 매수 경위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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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수사 속도
“투자 기회 제공한 것도 뇌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조사 가상화폐 증권성 법적 근거 없어 실제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듯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적용 법률을 고민하던 검찰이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혐의 적용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취재진이 뇌물 혐의 적용 유무를 묻자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것은 명확하게 없다”면서 “제기된 의혹이나 관련 혐의들은 다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현물만이 아니라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에 포함되기에 뇌물혐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또한 뇌물에 포함된다. 대가성이 전제된다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에 나선 것 자체를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비상장 ‘김치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경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메콩코인’ 5만7000여개를, 같은 해 4월부터는 ‘마브렉스’ 2만여개를 매수했다. 두 가상화폐 모두 김 의원이 사들인 직후에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한 전자지갑 10개를 특정한 바 있다. 미공개 정보가 김 의원을 포함한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사전 제공됐을 수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전자지갑 소유주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현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김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 직전 가상화폐를 매입했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처럼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법 적용에는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술 마시면 침대에 오줌 싸는 남편, 신혼 1년 벌써 4번째…어떡하죠" ▶ 딸들이 남긴 떡볶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아빠..딸은 “이해 안 돼. 토 나올 거 같아” 비난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가게 앞 똥 싸고 도망…화장실엔 범벅" 자영업자들 CCTV 공개 분노 ▶ ‘성적 매력 안 느껴진다’는 3년차 부부에 박시은 “저흰 일어나서 ○○부터 한다” ▶ “사춘기라서” 딸 성폭행한 10대 변명에 父 “한국이 아니면…”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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