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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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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3-07-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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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추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교권 보호 법률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또 다음달 중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들과 만나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와 추가적인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담을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인권침해라며 반발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교사가 학생 휴대폰을 검사할 수 없고,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으로 뭘 본다고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책무성을 함께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를 신설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초임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배정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 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법령과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실질적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긴 하나, 교사가 교권 보호를 위해 직접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비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에 생활지도 담당관 제도 등을 도입해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관이 데려가도록 하는 등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하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 신유경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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