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과도한 갈등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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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취임 후 2번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2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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