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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익성적 위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법정서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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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7-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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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승급심사 업무 방해···성실의무 위반 중징계 검토”

[단독] 토익성적 위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법정서 벌금형 약식명령

[서울경제]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 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을 위해 토익성적표를 위조했다 들통나 수사기관 고발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2023년 승급심사’를 위해 지난해 직원들에게 영어사용능력 증빙자료토익성적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직원A씨가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위조된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인재관리실이 증빙자료 조사를 감사실에 요청했고, 감사실은 제출된 영어 성적표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서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대전유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사자는 결국 올해 4월 대전지법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군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이 위조 증빙자료 제출을 연구소 승급심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소 관계자는 “A씨의 토익 성적 등에 대해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서 덜미가 잡혔다”며 “토익성적 위조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파면 이상의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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