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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근태 "채상병 사건 국민 납득 못해, 특검해야"…5번째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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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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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여당 내 5번째 이탈표…"국민 납득 안 돼"
"윤 관련 의혹 있어…특검 필요하단 명분"
"민주당 내로남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여 김근태 quot;채상병 사건 국민 납득 못해, 특검해야quot;…5번째 이탈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표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표결 찬성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찬성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중 5번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채상병 사건의 과정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내고, 해병대 수사단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된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고故 채수근 상병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뒤집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사실을 이첩 내용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정훈 대령이 이를 거부하자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채상병 사망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며 "국방부의 수사 뒤집기는 정부가 채상병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발령됐다"며 "인사에 법률적 문제가 없으니 정당했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정치는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저부터 정말 정당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건 그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당의 반대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을 정쟁화해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특검법을 수용하는 길이 국민 앞에 다시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발이 될 거다.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찬성 의사를 밝히고 지도부에서 재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했다"며 "저 역시 다른 분들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제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수사단장을 혐의 이첩 내용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데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의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필요한 명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특검이 통과돼서 진행된다면 밝혀볼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처음에 왜 국민들께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게 됐는지, 치열한 정국 상황에서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권은희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공석이 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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