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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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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