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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항의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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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06-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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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일단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파업 조장’ 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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