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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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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5-0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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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내대표단, 기동대 처럼 활동”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 예고
원 구성 지연 땐 상임위 독식 불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입법 공세를 예고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 구성이 지연되면 다수결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오는 것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의 강공 드라이브는 “머뭇거리다 실기한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겠다”는 취임 일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원내대표단을 꾸린 박 원내대표는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를 안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21대 국회의 재현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필수요건”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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