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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또는 전면 개편,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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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6-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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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데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되는 요소 상당해" "상속세,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 필요"

박종민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율은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두고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轉嫁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고,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크지 않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성 실장은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아울러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성 실장은 "현재 우리의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가 있다"며 "유산 취득세는 15억짜리 집을 자녀 3명에게 5억씩 나눠주면 5억에 대해 각각 세금 매기는 형태지만, 우린 15억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주는지를 기준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개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해선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선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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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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