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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되면 다른 자녀 전액장학금…PC방에 청소년 주간 고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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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3 17:19 조회 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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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 선정…지하철 출입구 점자안내 의무화도

셋째 안되면 다른 자녀 전액장학금…PC방에 청소년 주간 고용종합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중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했다"며 ▲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 첫째·둘째로 확대 ▲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등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우선 가정 여건에 따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은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도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한다.

현행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첫째와 둘째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전액이 지원된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예를 들어 세 자녀가 있지만, 막내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어 첫째 혹은 둘째가 전액 지원 대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 3분기까지 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연구역 지정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PC방 유해환경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A군은 방학을 맞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고 싶어 오토바이 배달이나 음식점 아르바이트보다 더 안전할 듯한 PC방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현행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일할 수 없다는 사연이었다.

대통령실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약 1만개의 PC방 점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현물 위주의 교복 구입비 지원을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이 시행된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던 근로자도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예비군 훈련 급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군이 개별 내부지침으로 비공개 관리하는 급식 지원 규정을 통합된 기준으로 마련해 공개키로 했다.

이외에도 ▲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 허용 ▲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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