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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허위 청구·폐업하고도 유가보조금…눈먼 돈 된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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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6-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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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공기관 308곳 점검

부정수급한 공공재정 환수액

작년 하반기만 739억원 달해

파견근로자를 ‘직접채용’ 속여

고용장려금 이중수급 적발 등

사회복지 분야가 72%로 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공공재정환수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서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등 나랏돈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새 온 정황이 드러났다. 곶감 빼 먹듯 각 분야에서 온갖 수법을 동원해 부정수급한 공공재정을 환수 조치한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739억 원에 달했다. 앞서 수백억 원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것이 드러난 데 이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상황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보조금 개혁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권익위가 공개한 기관별·유형별·분야별 환수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된 정부 지원금은 특히 고용·노동 분야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수처분액 중 사회복지 분야가 72%였고, 사회복지 분야 안에서도 고용·노동 분야가 69%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이중 수급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국가지원 연구·개발비를 받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거나 허위 연구자를 등록해 인건비 등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 외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을 받으면서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신고를 누락해 다른 급여와 중복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자 서명을 누락하거나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고, 미등록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등 다양한 허위청구 사례들이 나왔다. 운수업체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지원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기도 했다. 환경 분야에선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뒤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해서 받아 챙기거나, 청년어촌정착지원의 ‘전업적 어업경영 유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청년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교육 분야도 부정수급의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지자체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이중 수급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를 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한 지역아동센터에선 등록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조작해 유류비를 청구해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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