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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고서야"…경찰,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에 홍준표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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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06-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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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미치지 않고서야quot;…경찰,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에 홍준표 격분


경찰이 대구시에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면서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 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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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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