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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수용 피해자 1명의 유가족에 판결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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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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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quot;강제징용 해법 수용 피해자 1명의 유가족에 판결급 지급quot;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임수석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 한 분의 판결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내일 판결금과 지급이자, 지연 이자를 지급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12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해 피해자 기준 11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1명의 유가족 가운데 2명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 3일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2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 해법에 대해 설명한 결과, 이들은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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