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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하한액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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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7-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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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80% 기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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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이 자리에 동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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