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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尹, 이르면 내일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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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7-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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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후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키로 했다. 표현은 ‘보류’지만 청문보고서가 법적 시한29일을 넘기면서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으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초유의 ‘0인 체제’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이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면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즉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하루만 주면 청문보고서 불발 후 이틀 만에 임명이 가능하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 대통령은 29일 임명했다.


이날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불채택을 논의할 건대상이 아니다. 수사기관으로 보내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재임 때 법인카드 유용 의혹, 노동조합 탄압 의혹, 역사관 등을 문제삼았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의견을 담아서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소위 ‘탈북자 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 공격,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냐”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해당 발언을 사과하고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지만,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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