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금속 함유 위조상품 적발…납 기준치 5255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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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의류·액세서리 4797점 압수…정품가 42억 규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 ▲벨트·스카프 등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 무엇보다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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