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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북괴군 폭격, 심리전 활용 한기호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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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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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에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국회의원한제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뒤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판에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위로 대한민국을 전쟁 위험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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