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한국인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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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
A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해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중국에서 시행된 뒤 우리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례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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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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