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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시도…尹측 "위법에 위법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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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1-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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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시도…尹측 quot;위법에 위법 얹어quot;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이르면 주말 중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윤 대통령 사건에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하고 추가로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법원 결정 4시간이 지난 오전 2시쯤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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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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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as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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