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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측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변론 재개 기각…"졸속 선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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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01-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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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사건·권한쟁의심판 사건 2월 3일 선고

최상목 측 "심리 없이 재판관 충원 졸속으로 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다음 달 3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하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고,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각각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 22일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에서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헌법상 의무인지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선고 기일이 정해진 직후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 신청서를 통해 "헌재 결원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적어도 추 전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 측과 논의했던 증인진술서라도 변론 과정에서 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온 당일에 바로 이를 기각했고 최 권한대행 측은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재판관 충원을 명분으로 졸속으로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가 인용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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