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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구속 연장 불허에 "이재명 명 받들더니 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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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1-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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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들고 대통령을 강제 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 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 공수처에 “그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을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는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다”라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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