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대통령 생일축하 합창 경찰 47명에 격려금 30만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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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백혜련 의원에 낸 자료에서 밝혀
경찰 “경호처 요구로 참여, 여경은 11명”
백 의원 “국가 예산으로 줬으면 예산 횡령”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가 공적 행사인 창설 60주년 행사를 사적 행사인 윤 대통령 생일잔치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자료에서 “합창단에 참가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백 의원이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격려금 지급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22경호대 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경은 101경비단 5명, 202경비대 2명, 22경호대 4명 등 11명이었다.
합창과 별도로 경호처 요구로 행사에 참관한 경찰 92명101경비단 56명·202경비단 24명·22경호대 12명을 합치면 총 139명이 당시 행사에 참석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생일이기도 했던 2023년 12월18일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직원과 군·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생일 노래 합창, 대통령 이름 삼행시 짓기 등을 해 윤 대통령 생일잔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백 의원은 “군경을 대거 동원해 생일잔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찬양 헌정곡을 만들어 부르는 행위는 군사 독재 시절이나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사적 영역인 대통령 생일잔치 합창에 국가 예산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직권남용, 예산 전용·횡령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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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요구로 참여, 여경은 11명”
백 의원 “국가 예산으로 줬으면 예산 횡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가 공적 행사인 창설 60주년 행사를 사적 행사인 윤 대통령 생일잔치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자료에서 “합창단에 참가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백 의원이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격려금 지급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22경호대 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경은 101경비단 5명, 202경비대 2명, 22경호대 4명 등 11명이었다.
합창과 별도로 경호처 요구로 행사에 참관한 경찰 92명101경비단 56명·202경비단 24명·22경호대 12명을 합치면 총 139명이 당시 행사에 참석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생일이기도 했던 2023년 12월18일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직원과 군·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생일 노래 합창, 대통령 이름 삼행시 짓기 등을 해 윤 대통령 생일잔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백 의원은 “군경을 대거 동원해 생일잔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찬양 헌정곡을 만들어 부르는 행위는 군사 독재 시절이나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사적 영역인 대통령 생일잔치 합창에 국가 예산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직권남용, 예산 전용·횡령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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