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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피해액만 5조"…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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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7-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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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민당정협의회
- “콘텐츠 불법 유통·도둑 시청 막아야”
- 저작권 침해시 배상 3배 강화 등 개정안 마련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불법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규모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강화하는 등 입법 조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만, 대규모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해당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누누티비 사이트 등 제2의 콘텐츠 불법 사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불법 사이트로 지목한 누누티비 사이트는 지난 4월 종료됐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그동안 월 평균 1000만명이 접속, 그 피해액만 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장은 “지난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됨을 가정하면, 콘텐츠 산업 매출액 138조 중 약 28조 원의 콘텐츠 기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정부, 민간과 함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며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최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 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 복재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문체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더 높게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uot;누누티비 피해액만 5조quot;…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제도개선 착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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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ki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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