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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단만 남은 이태원특별법…野·유족들 "거부말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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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1-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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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거부권 행사 관측 우세

홍익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특별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 40여건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달 3일 전에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권의 거부권 시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뭔가”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희생자 박지애씨의 아버지 박동환씨는 MBC라디오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태원 참사를 정치화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자식, 부모도 없는 건지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서로 참고 기대하며 정부·여당이 도와주길 간절히 바랐다. 지금은 분노하고 싸늘한 분위기다.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유족 지원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좋은 법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그런 식의 만남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태원 참사 발생 1년2개월여 만에 김광호사진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원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예상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112상황실 간부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김 청장 기소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이진동 서부지검장을 불러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고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5일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었다. 검찰은 참사 발생 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했다. 이 역시 수심위 결론과 같다.

이종선 이동환 임주언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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