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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 공화국 편입 헌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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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1-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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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강조해야 한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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