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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에 "한국형 횡재세 도입, 적극 동참하라…제도적 상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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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11-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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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입법화된 지속가능한 금융정책 필요"

김성주 "돈 더 내놓으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당론으로 정한 횡재세 관련 법안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을 향해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은행권 질타가 연일 반복되고 있지만 소리는 요란한데 결과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은행에 종노릇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전날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정권의 질타가 무색하게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적극 동참하라"며 "여당은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은행권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대통령도 지적한 은행의 주인 노릇을 그냥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융당국의 필요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그러한 행태의 급조된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화된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인지 아닌지 앞으로 정무위원회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상생금융에 대해 "금융당국이 은행 지주회장들을 불러모아서 상생금융하라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입법 대신 정부와 은행이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김빼기에 나섰다. 이것은 정부의 국회 입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금융은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결국 필요한 돈을 돌게 하는 금융업의 본질적 기능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할 것"이라며 "관치금융은 손쉬운 이자장사에 길들여진 은행업의 혁신을 더 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횡재세 논의는 관치금융을 지속하는 대신에,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혁신금융의 길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는 관치 대신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금융사들의 팔을 비트는 억지 상생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적 상생이 이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사회적 공론화도, 국회 논의도 없는 관치금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민주당과 함께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 제도화 논의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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