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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당…曺國은 안되고 祖國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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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02-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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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역 정치인 명시화 없어야”
曺 “중도 낙마 땐 동지들이 대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가칭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가칭 ‘조국신당’ 당명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쓰는 것을 26일 불허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당명에 ‘조국’이라는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인 ‘조국’曺國이 아닌 우리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조 전 장관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창준위에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며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다만 지역구 후보로 나설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올지에 대해선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만약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당명과 관련해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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