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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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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08-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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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됐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2차 출석이 예정돼 있던 11일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 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 다만, 채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며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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