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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송4법·노봉법·25만원법 거부권 내주 일괄 재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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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8-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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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가 나눠서 할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음 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송 4법 거부권 행사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尹대통령 방송4법·노봉법·25만원법 거부권 내주 일괄 재가 전망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8.06 yooksa@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뉴스핌에 "다른 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있는데 꼭 재가를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다"며 "다음 주에 한 번에 재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마 한꺼번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각 법안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여론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은 이달에만 6건이다. 이번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모두 행사하면 21차례까지 늘어난다.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은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처리 시한은 20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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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30 photo@newspim.com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법률로 확정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에 8석 못 미친다. 국민의힘 108명 중 8명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결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돼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방송 4법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전날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2일엔 25만 원 지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이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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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8.05 leehs@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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