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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전 중 군 비밀 술술…"사령관 직무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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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8-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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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밀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이에 앞서 이른바 하극상 의혹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최고 지휘부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지며 그 과정에서, 정보사의 내밀한 정보들까지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군은 여단장에 이어, 사령관까지 직무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카드는 국군 정보사령관 직무 배제입니다.

정보사 서열 1, 2위인 사령관 A 소장과 여단장 B 준장 사이 격한 다툼이 벌어지면서 조직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사의 영외 비밀 사무실을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걸 두고 불거진 갈등 때문에 지난달 중순 A 소장과 B 준장은 상대방에게 각각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내밀한 정보까지 노출됐습니다.

고소장에는 영외 비밀 사무실에 군사정보발전연구소뿐만 아니라 첩보동지회, 통일융합전략연구소 등 여러 민간단체를 유치해 공작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공개돼 있습니다.

비밀공작명을 광개토 사업으로 노출했고, 올해 후반기부터 대북 공작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다는 내용까지 적어놨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정보사 사령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단장에 이어 사령관도 직무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B 준장이 사령관과 본부장을 건너뛰고 국방장관에게 여러 사안을 직보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여단장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B 준장이 지휘하는 대북 비밀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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