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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호장교가 BTS보러 약 빼내 무단이탈? 무혐의·기소유예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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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7-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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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측 “일단 억울함 풀었다”
“악의적 제보로 열심히 일한 간호장교만 피해”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 /뉴시스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 /뉴시스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무단으로 의약품을 유출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던 간호장교 A씨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군 검찰단은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했는데 지난 20일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악의적 제보로 한 인터넷 매체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여군이 BTS를 보려고 위법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됐다”면서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던 간호장교만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대대적인 군 검찰 조사까지 받는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일단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었다”고 했다.

최근 한 매체는 제보자 등을 인용해 지난 1월 A씨가 상급자 보고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의약품을 들고 BTS 진이 근무하는 신병교육대신교대에 예방주사를 놓으러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군 검찰은 군용물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지난달부터 A씨를 조사해왔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TS 진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신교대 측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아 직속상관인 의무반장에게 보고한 뒤 의약품을 들고 신교대에 갔던 것뿐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 20일 A씨가 군용물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대 지휘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현 상황에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A씨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A씨는 직속상관인 의무반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뒤에 협조 요청지로 업무를 하러 간 것”이라면서 “통상 회사 직원이 이 정도 일로 회사 사장에게 세세히 보고하지 않듯 A씨가 소속 부대의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근무 이탈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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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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