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던 집이 불법 건축물?…구제 입법 공감대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내가 살던 집이 불법 건축물?…구제 입법 공감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7-09 20:4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살고 있는 집이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고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한다면 참 억울하겠죠. 이미 복구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더 난감할 겁니다. 이런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가장 A 씨.

전세 살던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0평 남짓 되는 집 절반 정도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건물 옥상입니다. 회색 바닥 부분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공간인데, 난간 바깥쪽 빨간색 지붕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된 공간입니다.

아무도 공매에 관심이 없자, 하는 수 없이 A 씨가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원상복구도 시도해 봤지만, 증축 부분이 윗집과 아랫집에도 걸쳐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결국, A 씨에게 이행강제금 75만 원이 부과됐고 2019년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횟수제한이 없어져 복구하지 않으면 평생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A 씨/피해자 : 은행에서 거꾸로 연락이 옵니다. 이게집이 불법 건축물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대출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까지 5차례 양성화법이 시행됐고, 21대 국회에서도 8건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희/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양성화 한 번 해주고 나면 양성화될 것이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불법 건축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기존 8개 법안 외에 정부 의견을 더한 단일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임을 반드시 알리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논의 중입니다.

[전혜숙/민주당 의원 단일안 추진 중 : 불법 증축된 것을 모르고 산 사람들에게는 법이 미비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교한 보완 입법에 정부와 국회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신동환, 영상편집 : 이재성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인/기/기/사

◆ [단독] 따놓고 못 쓴 예산 4천 6백억…복병 따로 있다

◆ 배관 타고 전 남친 들어왔는데…법원 "피해자는 보지 마"

◆ "왜 저래?"…빗속 고속도로 가로질러 다닌 여성 정체

◆ 잘 아는 길이라 될 것 같죠?…자칫 "어!" 하게 될 운전법

◆ 붙이면 뜬다…한국 음식 열풍 부른 마법의 글자 뭐길래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13
어제
1,688
최대
2,563
전체
438,05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