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던 집이 불법 건축물?…구제 입법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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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고 있는 집이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고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한다면 참 억울하겠죠. 이미 복구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더 난감할 겁니다. 이런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가장 A 씨. 전세 살던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0평 남짓 되는 집 절반 정도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건물 옥상입니다. 회색 바닥 부분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공간인데, 난간 바깥쪽 빨간색 지붕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된 공간입니다. 아무도 공매에 관심이 없자, 하는 수 없이 A 씨가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원상복구도 시도해 봤지만, 증축 부분이 윗집과 아랫집에도 걸쳐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결국, A 씨에게 이행강제금 75만 원이 부과됐고 2019년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횟수제한이 없어져 복구하지 않으면 평생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A 씨/피해자 : 은행에서 거꾸로 연락이 옵니다. 이게집이 불법 건축물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대출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까지 5차례 양성화법이 시행됐고, 21대 국회에서도 8건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희/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양성화 한 번 해주고 나면 양성화될 것이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불법 건축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기존 8개 법안 외에 정부 의견을 더한 단일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임을 반드시 알리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논의 중입니다. [전혜숙/민주당 의원 단일안 추진 중 : 불법 증축된 것을 모르고 산 사람들에게는 법이 미비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교한 보완 입법에 정부와 국회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신동환, 영상편집 : 이재성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인/기/기/사 ◆ [단독] 따놓고 못 쓴 예산 4천 6백억…복병 따로 있다 ◆ 배관 타고 전 남친 들어왔는데…법원 "피해자는 보지 마" ◆ "왜 저래?"…빗속 고속도로 가로질러 다닌 여성 정체 ◆ 잘 아는 길이라 될 것 같죠?…자칫 "어!" 하게 될 운전법 ◆ 붙이면 뜬다…한국 음식 열풍 부른 마법의 글자 뭐길래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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