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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MBC 정정보도 판결 만시지탄…공영방송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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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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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quot;MBC 정정보도 판결 만시지탄…공영방송 자격 없다quot;

박성중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순방 당시 MBC뉴스의 바이든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여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MBC를 향해 "자신들이 저지른 조작방송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할 순 있겠지만 자막조작을 자행한 진실을 뒤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MBC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세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며, 공영 방송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미국 순방 과정에서"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며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 방송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미뤄놨던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즉각 진행하여 MBC를 엄단해야할 것이며, 방통위는 기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에 이번 자막조작 보도에 대한 방기 문제를 추가하고, MBC의 공영방송 자격여부와 재승인·재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불법으로 거부한 직권남용과 업추비를 최소 53차례 이상 사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안형준 사장의 차명주식 거래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국정감사장에서 중립성을 잃고 MBC의 자막조막 보도를 일방적으로 옹호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안형준 MBC 사장도 차명주식 관련 배임수재 혐의, 업무방해 및 허위진술 등 MBC 사장으로서의 자격미달과 이번 사건을 포함 MBC가 자행한 끝도 없는 조작·편파·왜곡 방송으로 인해 향후 있을 MBC의 재승인·재허가 심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시청권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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