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고발사주 손준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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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면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공수처 기소사건 첫 유죄판결…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 사주 손준성, 오늘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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