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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이력 이언주 감산 페널티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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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4-02-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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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감산 예외대상 적용

민주당, 탈당 이력 이언주 감산 페널티 적용 않기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차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탈당 이력이 있는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총선 경선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최고위는 "이 전 의원을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 대상자로 의결한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탈당경력자 심사·경선 감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최근 8년 이내 탈당 경력자에게 공천 심사 결과의 10%를, 경선에서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사면을 받았거나, 직업상의 이유 또는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2017년 민주당을 탈당한 이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8년 이내 탈당 경력자에 해당하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최고위는 이날 외부 인재로 영입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의 복당 허용 안건도 처리했다.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동한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던 2022년 4월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4·10 총선에 투입할 15로 인재로 신 전 교수를 발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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