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24일 임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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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의혹” vs “스스로 사퇴”
여야 대립에 전체회의도 못 열어 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기한 내 불발됐다. 23일 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효재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부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으로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 기술자를 경력직 사원처럼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방송장악 의혹 제기는 도를 넘어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며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공정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제 그만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했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윤 대통령이 김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직후인 24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윤석열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가 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한남’ ‘느개비’…초등교사 혐오 글 논란 ▶ 순찰차서 낮잠 경찰, 주민이 신고하자 ‘셀프 종결’…감찰 착수 ▶ 시어머니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 “외국인 모델 아내와 관계 부담스러워”…국제커플 트라우마 고백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쿵쿵대지마" 윗집 현관문 쾅쾅 29번 찬 아랫집 女 ▶ "남편이 몸캠피싱에 걸렸다"…이혼 요구한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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