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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24일 임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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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08-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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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의혹” vs “스스로 사퇴”

여야 대립에 전체회의도 못 열어

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기한 내 불발됐다. 23일 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효재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부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24일 임명 가능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과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일방적 합의 파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 나와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회의장을 찾아 “뭘 합의했느냐”고 받아치면서 여야 간사 간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으로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 기술자를 경력직 사원처럼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방송장악 의혹 제기는 도를 넘어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며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공정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제 그만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했다.
야당 과방위 위원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윤 대통령이 김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직후인 24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윤석열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가 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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