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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공사비 갈등…국토부, 도급계약서에 증액·검증조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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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06-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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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물가지수,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을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1년 새 건자재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른 탓에 공사비 갈등이 없는 정비사업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데다, 공사를 중단하는 현장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계약을 세세하게 규제할 수는 없지만, 공사비 갈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 어떤 기준을 이용해 인상률을 결정할지도 정해두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서 관련 컨설팅이 의뢰된 적은 없었다. 컨설팅은 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적정성을 검증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은 2020년 13건에서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14건의 검증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일부인 1621억원을 검증해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나머지 9764억원에 대해서는 분양 대금, 분양 시점, 적용 금리 등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가 있어야 검증할 수 있다며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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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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