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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쌍방울, 대북사업 독자 추진 불가…경기도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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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10-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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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정도 자본 규모 가진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 추진 불가능…협약서에 있는 내용 보면 광물 사업 포함해 수백조 규모”

17일 오전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진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 자체로 광물 사업 등을 포함해 수백조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쌍방울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돼 있다. 이런 사업이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북남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하는 데 그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이다. 이것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그래 놓고 영장청구서의 결론은 경기도지사 직무에 관해 김성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거꾸로다. 사실은 500만불 대납을 요구하는 이화영의 청탁을 받아 김성태가 대납해준 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 그것은 대통령도 못 한다. 하물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며 “기껏 영장에 청구된 것은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이것은 보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말씀하신 내용이 경기도 자료나 관련자들 진술과 많이 다르다”며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며,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이 증거상 확인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도민들 세금 가지고 소고기, 초밥 사 먹은 것도 부족해 대선후보 경선 때 일종의 경선자금으로 썼다.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신 지검장은 “사안이 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신 지검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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