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등원…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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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투표 이후에 병원으로 복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0.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해 국회로 복귀한다. 6일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칫 의결 요건 미달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장기 단식에 따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후 회복 치료에 주력하면서 당무를 비롯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왔다. 다만 이번 표결 참여가 퇴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당무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투표 이후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aga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보호출산제 국회 통과 ◇ 5년 내 2번 음주운전 땐…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머그샷법, 본회의 통과 ◇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병원 안 가도 된다 ◇ 국회 문체위 유인촌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문체위원장에 민주당 이상헌 선출…울산 북구 재선 ◇ [프로필]신임 국회 문체위원장에 민주당 이상헌 의원 ◇ 성형수술 합병증 33세 女배우 사망 ◇ 라켓 부순 권순우, 연애도 깨졌다…유빈과 결별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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